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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12 2017나52545
환급금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2003. 6. 30. 피고 B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조합의 임원이던 피고 D, 피고 C, H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개요>

1. 사업명: 부산시 동래구 B 아파트 재건축사업

2. 위치: 부산시 동래구 I 외

3. 대지면적: 17,210㎡ (5,206.03평)

4. 연건축면적: 59,607.62㎡ (18,031.31평)

5. 건축세대수: 총 계획 496세대

6. 공사방법: 확정지분제

7. 공사기간: 착공일 - 지장물 철거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사용검사일(준공일)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8. 사업시행자: 피고 조합(甲)

9. 시공자: A(乙) <계약 내용>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1. 甲은 乙에게 甲과 甲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시 동래구 I 일대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乙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甲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乙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2. 乙은 甲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甲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甲에게 공급하며 잔여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다.

3. 상기 2항의 일반분양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乙이 분양하며 분양방법, 분양가격 등은 乙의 권리와 책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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