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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가합20081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2017. 4.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2012. 2. 14.부터 2015. 3. 25.까지 그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C는 그 대표이사이다.

나. D은 2014. 3. 6. 피고 회사와 사이에 경남 거제시 E 일대를 부지로 하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PM(Project Management) 업무용역 계약서(안) ◎계약목적물의 표시 구분 내용 사업명 거제시 F공사 소재지 거제시 E 외 사업규모 공동주택 66세대, 오피스텔 106실, 근린시설 485평 대지면적 2,169㎡(656평) 위 개발사업의 업무대행 및 부수업무(이하‘PM’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의뢰인인 B(주)(이하‘甲’이라 한다, 피고 회사)와 수행자인 D 주식회사(이하‘乙’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업무수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이 계약은 상기 개발사업의 PM(이에 부수되는 업무 포함) 업무를 ‘乙’이 수행하여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발주처의 의사결정을 위한 조언, 협조, 개발 사업기획과 자문 등을 지원함으로서 주어진 공기 및 예산 내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범위】프로젝트의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및 준공단계에 걸쳐 수익성 제고, 원가절감 및 공기단축을 목표로‘甲’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PM을 수행하고 검토할 권리와 의무를‘乙’에게 부여한다.

① 생략 ②‘乙’이 수행할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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