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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3 2014구합64544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C 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D에서 근무하며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사업 등 식품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2014. 6. 3.부터 2014. 6. 4.까지 1박 2일간 E 감독관으로 출장을 다녀온 후 수면을 취하였는데, 2014. 6. 5. 06:50경 망인의 처인 원고가 망인의 호흡이 멈춘 것을 발견하여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같은 날 08:29경 사망판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변사자의 사망형태는 내인성 급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사인으로 특정될만한 소견이 분명치 않은바 사인은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가 공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어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의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10. 원고에게 “망인의 경우 구체적인 사망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채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되어 공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신규사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잦은 원거리 출장과 초과근무로 인한 과로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사망사고에 이르게 된 것인바 망인의 사망은 공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인정사실

망인의 경력 및 담당업무 망인은 1998. 1. 12. 농업서기보로 임용된 이후 1998. 7. 1.부터 이 사건 사망사고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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