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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9 2014구합51500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5. 6. 20. D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13. 1. 1.부터 E읍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3. 7. 5. 07:00경 출근을 준비하던 중 체온상승과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여 D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빈혈, 혈소판 감소증, 백혈구증가, 패혈증 소견으로 상급 병원인 F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상태가 위중하여 삼성서울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3. 7. 19. 결국 사망하였다.

삼성서울병원 의사 G가 사망 당일 발급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10. 2.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1. 망인의 질병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공무에 기인한 질병이라 추정할 수 없고, 망인의 근무여건이나 근무환경에서 발병하였다는 의학적인 증거가 없으며, 망인의 직무에 위 질병을 유발케 할 만한 특별한 소인도 내재되어 있었다고 여겨지지 않는 점, 망인이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2012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및 당뇨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질병은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기보다 망인의 체질적 소인과 공무 외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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