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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0 2015구합73460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B(원고의 남편, C생)은 1992. 4. 30. D군청에 임용되었고 2014. 9. 16.부터 D군 E읍장으로 근무하였다.

B은 2015. 2. 10. 10:30경 D군수 등과 함께 1시간가량 F 주변 해변을 답사한 뒤, 11:30경 사무실로 돌아온 직후 목과 가슴, 허리 등에 심한 통증과 답답함을 호소하며 쓰러져 G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13:00경 ‘급성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2015. 4. 9. 피고에 대하여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망인의 업무수행 및 초과근무 내역 등 확인 결과 망인은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고혈압 및 협심증으로 2005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수차례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망인은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기보다는 체질적 소인 등으로 인해 유발된 고혈압 및 협심증 등 지병이 장기화되면서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의학적인 소견이며, 망인의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채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공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의 일관된 견해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공무 또는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남E읍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이 2014. 9.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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