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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19 2014구합62906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 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교도소 총무과 구매담당 교도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계급 : 교위), 2014. 2. 6. 06:20경 출근하여 수용자들이 구매한 물품을 납품업자들로부터 인도받아 그 물품상태를 확인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08:00경 화장실에 간 후 08:30경 동료직원이 망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9:03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나.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증 및 그로 인한 심장 압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배우자인 A은 2014.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사망사고가 공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어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의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의 의학적 특성 및 원인, 망인의 업무내역 및 초과근무내역, 2012년과 2013년의 건강검진 결과, 부검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이유에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긴 근무시간과 잦은 야근 및 초과근무로 인한 과로와, 컴퓨터조작기술의 미숙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사망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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