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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대마관리법위반·사체은닉][공1996.8.1.(15),2266]
판시사항

[1] 대마초 흡연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대마초 흡연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 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유인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여 매장한 다음, 곧이어 위 살인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행방을 찾고 있던 피해자의 애인을 최초의 범행장소 부근으로 유인하여 참혹하게 살해하여 매장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조정근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2와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살인범행에 관하여 사전에 다른 피고인들과 모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 1을 칼로 찌를 당시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해자 2를 살해하기로 사전에 모의한 바 없으며, 그 사실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1과 그 국선변호인 및 사선변호인, 피고인 3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같은 피고인들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각 살인범행 당시에도 대마초를 흡연하여 그로 인하여 심신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는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에 대마초를 흡연하고,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대마초 흡연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위와 같은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 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신장애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같은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대마초 흡연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 하여 감경주장을 배척하였음에도, 상고이유는 형법 제10조 제3항 소정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라거나 또는 다른 사유를 들어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만 주장할 뿐이므로 그 주장 자체로도 원심을 탓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중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1을 범행장소로 유인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여 매장한 다음, 곧이어 위 살인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애인으로서 그 행방을 찾고 있던 피해자 2에게 위 피해자 1의 거처로 데려다 준다고 속여 최초의 범행장소 부근으로 유인하여 참혹하게 살해하여 매장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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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2.29.선고 95노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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