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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9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48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외국인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의점에서 술을 더 산 다음 다시 위 친구의 집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인 피고인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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