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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17 2016고단7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778』

1. 피고인은 2015. 5. 17. 03:55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병원 1 층 로비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E(25 세) 이 ‘ 싸가지가 없다’ 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콜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1618』

2. 피고인은 2016. 2. 10. 09:0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병원’ 405호에 침입한 후, 침대 서랍 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울 신경증과 알코올의 의존 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절취 품은 피해 자가 회수한 점, 판시 제 1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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