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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2037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7 고단 303』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판시 『2017 고단 303』 죄 : 징역 4월, 판시 『2017 고단 277』 죄 및 『2017 고단 405』 죄 :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동하여 야간에 침입하거나 손괴 후 침입하여 절도 범행과 상해죄를 저지른 점, 수회에 걸쳐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점,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 중 특별 사면에 의한 잔여 형의 집행을 면제 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판시 『2017 고단 303』 죄의 피해자 및 판시 『2017 고단 405』 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판시 『2017 고단 277』 죄 및 『2017 고단 405』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2017 고단 303』 죄와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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