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496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KO에 대하여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496], [2017 고단 1618] 및 [2017 고단 1807]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KO은 2016. 12. 8. 이 법원에서 특수 절도, 절도, 주거 침입죄로 징역 6개월의 판결( 이하 ‘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았는데,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96, 이하 ‘496’ 이라 한다] 피고인 KO은 확정판결 확정 전인 2016. 12. 11. 05:50 경 부산 서구 KV에 있는 “KW 슈퍼”[ 피해자 KX( 이하 ‘KY’ 이라 한다) 운영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위 슈퍼 입구에 설치된 차양 천막을 찢고 그 사이로 올라가 슈퍼 2 층 창문을 발로 차 깨뜨린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슈퍼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진열대에 놓여 있던 담배( 시가 4,500원 상당) 70 갑 가량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618, 이하 ‘1618’ 이라 한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 KO은 확정판결 확정 전인 2016. 11. 4. 22:00 경 서울 지하철 6호 선 마포구 청 역 5번 출구 앞길(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90)에서 피해자 KZ이 술에 취해 분실한 주식회사 LA( 이하 ‘LA ’라고 한다) 명의의 케이 비 (KB) 국민카드 1매,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케이 비 (KB) 국민 체크카드 각 1매, 현금 4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

KO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KO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 KO은 2016. 11. 4. 23:54 경 서울 마포구의 연 남동에서 동교동까지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LA 명의의 KB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3,6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