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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24 2013고단4124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 고단 5500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판시 2013 고단 8409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을 선고 받아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고단 550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과 C는 2012. 10. 5. 저녁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한 F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폭력조직인 크라운 파 추종 세력인 피해자 G(20 세) 과 엉켜서 싸우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 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 고단 8409』: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3. 01:50 경 시흥시 H에 있는 ‘I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길가에 서서 혼자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J을 불러 “ 누 구 아냐 “라고 물어 보았는데, 피해자 J으로부터 모른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3 고단 5500』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서 (A), 수사보고( 사건 조회 서 및 판결 문 첨부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수사기록 1637 쪽) 『2013 고단 8409』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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