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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2 2015나432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를 피공제차량으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는 공제기간 내인 2015. 1. 14. 08:40경 위 피공제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 우산철교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 대기중이던 피고 A 운전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A는 위 사고 직후 E병원에 입원하여 2015. 1. 26.까지 치료를 받았고, 피고 A 운전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고 B은 위 사고 다음날인 2015. 1. 15. F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는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A에 대한 치료비 816,430원, 피고 B에 대한 치료비 57,560원을 그 각 병원에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치료를 받는 바람에 원고가 그 치료비를 지급하게 된 것인바, 결국 원고가 피고들의 병원 치료비로 지급한 돈은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피고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의 과잉진료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손상 정도가 경미한 사실, 원주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감정을 의뢰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 차량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이 경미하여 그 충격력이 운전자의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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