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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나1907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C은 D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원고 A은 E 레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C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6. 3. 13. 11:4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노상에서 정차하던 중 갑자기 후진하여 뒤에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2016. 4. 22.까지 치료비 등으로 원고 A에게 785,670원,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원고 B에게 837,6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각 9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이에 이 사건 본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으로 인한 일실소득)의 배상금 각 849,042원 및 위자료 각 1,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입원하여 피고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반소로써 원고들을 상대로, 기지급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을 제1,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파손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위 사고와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 탑승자들의 진술, 두 차량의 충격 부분 사진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현저한 운동변화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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