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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1514
사기
주문

1. 피고인 A,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 B, C,...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G를 통하여 다수의 장기보험에 가입한 후, 위 G, G의 남편인 H과 고의로 경미한 자차 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호소하는 수법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G는 2010. 9. 9. 22:35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K 레간자 승용차에 H과 피고인들을 태워 운전해 가던 중 고의로 길가의 전신주를 충격하는 자차 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들과 G, H은 위 사고가 경미한 것이어서 아무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들에 보험사고로 신고를 한 후, 피고인 A, G, H은 다음날인 2010. 9. 10. 양주시 L에 있는 M병원에, 피고인 B는 포천시 N에 있는 O병원에 각 내원하여 사고 당시 외상이 없고 병원에서 검사결과 골절 등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통증을 호소하며 의사에게 입원을 요구하여 병원에 각 입원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삼성생명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4,693,660원 상당을 지급받고, 피고인 B는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동부화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4,573,940원 상당을 지급받고, G는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AIA생명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12,146,790원 상당을 지급받고, H은 현대해상, LIG손해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8,278,51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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