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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나484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K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5. 10. 성남시 야탑동 성은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선행 차량의 뒤에 정차한 후 갑자기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및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으면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차량 운전자인 C은 이 사건 사고로 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9. 19.까지 C에게 상해보험금으로 471,3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조수석 쪽 앞휀더에 긁힌 자국이 발생하는 정도의 손상을 입었고, 피고 차량 역시 운전석 쪽 앞범퍼의 페인트칠을 벗겨지는 정도의 손상만 입은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 충돌해석 프로그램인 마디모(MADYMO) 시뮬레이션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이 충격력이 ‘운전자의 현저한 운동변화(상해발생)’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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