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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9나7370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공제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C D 일시 2019. 2. 15. 22:00경 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E마을 부근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피공제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위 교차로의 2차선을 진행 중 1차선을 진행하던 피고 공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지급액 원고는 2019. 2. 25. 피고 차량의 피공제자에게 치료비 등 1,047,410원 지급 담보 대인배상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가상의 1차선 우측으로 치우쳐 운전하다가 2차선을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이 2차로를 주행하던 중 1차선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1차선을 운행 중이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과실비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거의 나란히 교차로를 주행 중이던 상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선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시각이 야간이어서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중에서 누가 차선을 이탈하거나 변경하였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전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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