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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5.15 2013가단74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5,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4.부터 2014. 5.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1. 20.경 인터넷 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의 게시판에 피고 소유이던 2009년식 C 쏘렌토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27,000,000원에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1. 11. 22.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다음날 피고의 집 인근 ‘D마트’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 23. 12: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나 대신에 후배를 보내겠다. 피고와 나 사이에 결정한 매매대금을 후배에게는 말하지 말라. 매매대금은 내가 피고의 계좌로 직접 전액 송금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후 피고는 위 ‘D마트’ 앞에서 E을 만나 자동차등록증과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E에게 교부하였다.

다. 한편, E은 피고를 만나 이 사건 자동차의 상태를 살핀 후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을 21,000,000원으로 정한 다음 2011. 11. 23. 그 중 과태료를 공제한 나머지 20,96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E이 작성한 후 제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E은 매매대금을 2,700만 원으로 기재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다시 작성한 후 이를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E 앞으로 2011. 11. 23. 접수 H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마. 피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E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가단19862호로 피고와 E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E 명의의 이전등록은 E이 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마친 무효의 이전등록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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