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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나7578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대리인 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원고측과 피고가 직접 만나기에 앞서 이미 성명불상자와 피고 간에 구두로 매매대금을 7,2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직접 대면한 적도 없고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도 없는 성명불상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단지 성명불상자가 자신을 원고의 대리인이라 주장하였다는 것에 기초한 것으로서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대리인이라거나 원고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기본대리권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피고 스스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원고의 대리인 E을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도 주장하면서 그에 앞서 누군지도 모르는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위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계약체결 현장에 계약상대방인 원고의 대리인 E이 함께 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측에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원고측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성명불상자의 말만 듣고 그가 지정해준 대로 원고의 명의도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에 다시 위 돈을 송금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가 그와 같이 행동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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