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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38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과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이유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등의 납무의무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후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2008. 11. 21.부터의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로써 과태료 등을 부과한 관할 행정청에 대항할 수는 없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등 납부의무의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7. 5. 10.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2) 원고는 2008년 9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양도증명서에는 잔금지급일인 2008. 9. 22.까지 압류 및 설정 해지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양도한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08. 11. 21.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동부화재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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