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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5 2016가단34707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C는 2015. 11. 13. 접수 D로 마친, 피고 B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4. 주식회사 지이오하우스에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50,600,000원에 구입한 다음 2014. 11. 20. 원고 명의로 신규등록을 마쳤고, 같은 날 자동차에 관하여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7,740,000원, 채무자 원고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원고는 F에게 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의 점유사용을 허락하였데, F이 2015. 3. 20. 자동차를 매수하겠다고 하자 F에게 매수인을 F으로 하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네주었다.

다. F은 G에게서 15,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자동차와 원고가 건네준 인감증명서를 맡겼다. 라.

G는 F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H에게 자동차의 처분을 부탁하였고, I를 운영하는 J과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1. 3. 자동차에 관하여 접수 D로 I(명의상 대표 피고 C)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는데, J에게서 명의이전등록업무를 의뢰받은 K은 당시 차량등록사업소에 2015. 7. 16.자 자동차양도증명서(갑 제5호증) 및 차량인계동의 각서(갑 제6호증)의 양도인란과 각서인란 등에 임의로 조각한 원고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자동차등록증과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마. 피고 B는 2015. 11. 16. J에게서 자동차를 매수한 다음, 같은 날 자동차에 관하여 접수 E로 명의이전등록을 마쳤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F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F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것 외에는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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