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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나2346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중순경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인 ‘C’ 게시판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2,1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며칠 후 ‘D’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2,100만 원에 매입하겠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겨 직접 가지 못하니 대신 아는 동생에게 차량을 확인시켜 주고 계약을 하면 된다. 등록세와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630만 원으로 기재하여 아는 동생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 매매대금은 우선 E의 계좌로 1,6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바로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매매대금 2,100만 원을 다시 송금해 주겠으니 내가 보내는 동생에게 차량을 인도해주면 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2013. 11. 6. 12:00경 안양시 F 건물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1,630만 원에 매도하려고 한다. 2013. 11. 6. 12:00경 위 장소에서 만나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괜찮으면 매입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1. 6. 위 장소에서 만나 이 사건 차량을 매매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1,63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D’라는 사람에게 송금하라고 하면서 그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원고는 ‘D’라 칭하는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후 그가 알려주는 E의 계좌에 매매대금 1,63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곧바로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라.

이처럼 원고와 피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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