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14,283...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피고는 2015. 1.경 C 및 D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증과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C 및 D은 이 사건 자동차를 임의대로 처분하였고, 피고는 수사기관에 C과 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C에 대하여 C이 이 사건 자동차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3. 10.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 E과 F에게 12,350,000원을 빌려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함에 있어 E 및 F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 등록증과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5. 4. 20.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등록되었다.
원고는 2015. 3. 10.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관리하면서 원고의 지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E 및 F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증과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양도담보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E과 F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를 대리한 E 및 F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 E과 F는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가 E 및 F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양도담보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