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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7 2019고합2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2. 7. 21:22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유)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D’이라는 이름으로 36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소재 구파발역 부근 번지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 숨겨둔 대마 약 2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말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8. 새벽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담배 개비 안에 들어 있는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를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담배를 피우듯이 들이마셔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말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2부

1. F은행 (유)B 계좌(G) 무통장 입금내역 1부, 무통장 송금 ATM기 영상 캡쳐사진 2부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H은행 평화지점 현금지급기 CCTV 영상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H은행 및 C카드), 수사보고(행운동우체국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대마구매 송금 당시 현금지급기 촬영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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