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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20고합5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2. 3. 18:42경 서울 서초구 B, C 서초역지점에서 인터넷 D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속칭 ‘드랍’(판매자가 대마 은닉 장소를 알려주면 매수자가 가서 찾는 방법)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여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유한회사 E C 계좌(계좌번호 F)로 대금 52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부근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된 대마 약 3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28만 원 상당의 대마(대마 약 11g과 궐련 형태의 대마 3개피)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4. 00:00부터 같은 해

2. 6. 01:00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H동 옥상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2. 3.경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그 안에 넣은 뒤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1. 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대마(대마 약 11g과 궐련 형태의 대마 3개피)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유)E 계좌(F) 무통장 입금내역 1부, 입금 전 출금영상 캡처사진 2부,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감정의뢰회보(소변), C (유)I 계좌(J) 무통장 입금내역, 보호관찰상황, 감정서(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

1.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감정의뢰결과 회신, 대마초 매수대금 무통장 입금 추가내역 확인, 피의자 A 대마초 매수 은행거래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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