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ㆍ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다크웹 상에 개설ㆍ운영하는 마약류 판매 중개ㆍ알선사이트인 ‘B’를 통해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10g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위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C)로 0.09092815BTC(한화 약 1,736,545원)를 전송하고,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택가 실외기 밑에 은닉하여 둔 대마 1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23~27g을 대금 합계 약 3,901,231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경 고양시 일산동구 D, 3층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담뱃잎을 털어낸 다음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A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2019-H-21422),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2019-H-21422)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5, 18, 23)
1. E 거래소 회신자료, E 거래소 비트코인 외부출금 내역 chainalysis 분석결과, E 거래소 외부출금 내역을 정리한 표[시세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