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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19고합9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2. 11. 21:18경 위 성명불상 판매자가 알려준 (유)B 명의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54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둔 대마 약 3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7. 20. 저녁경 위 성명불상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18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에 숨겨둔 대마 불상량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2. 12. 새벽경 피고인 주거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페트병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1. 새벽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작업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모발양성)

1. 국민은행 (유)B 계좌(F) 무통장 입금내역 1부, 무통장 입금내역(연번 45) 1부, 무매체입금 거래명세표(G) 1부, 예금출금거래명세표 1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부

1. 입금 전 출금 영상 캡쳐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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