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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2 2020고합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위커’ 메신저 어플을 통해 대화하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2. 4. 18:44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은행 응암5거리점 ATM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4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원흥역 주변 상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놓아두고 간 대마 약 3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8. 20:2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C은행 G금융센터지점 ATM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D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54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고양시 덕양구 H 부근의 공사장 컨테이너 박스 밑에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놓아두고 간 대마 약 3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2. 20:55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D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54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고양시 덕양구 H 부근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놓아두고 간 대마 약 3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1. 13:52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D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고양시 덕양구 H 부근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놓아두고 간 대마 약 3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섭취

가. 피고인은 2019. 2. 19.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I건물 J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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