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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4나43905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70,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3.부터 2015. 8.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보증금의 지급 1) 원고는 저소득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자인 입주자가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그 주택을 임차한 후 이를 입주자에게 다시 전대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는바,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2008. 12. 10.경 피고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B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입주자 C, 보증금 60,000,000원(그 중 입주자 부담금 3,000,000원), 기간 2008. 12. 22.부터 2010. 12.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1. 1.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70,000,000원(그 중 입주자 부담금 3,500,000원)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2010. 12. 22.부터 2012. 12. 21.로 연장하는 내용의 부동산 전세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중 증액분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인 피고는 입주자 부담금을 포함한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인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었다. 나. 입주자의 사망 및 임대차계약의 종료 등 1)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부동산의 입주자인 C은 2011. 5. 4. 알콜중독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던 자신의 부인인 D로부터 목 조름 등의 폭행을 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다{이로 인하여 D는 2011. 6. 16. 구속 기소되어 2011. 1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합93, 2011감고7(병합)호 사건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D가 서울고등법원 2011노3570, 2011감도106(병합 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3. 1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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