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5 2020가단89410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0. 피고와 고양시 덕양구 C, D 호를 임대 차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17.부터 2018. 2. 16.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그 무렵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17. 피고와 보증금을 5,000,000원 증액하기로 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4.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 증명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 보증금 액수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10. 경 거주지를 이전할 계획으로 제 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원을 교부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서 보증금을 5,000,000원 증액하되 원고가 지출한 위 계약금 5,000,000원을 피고가 보상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증액한 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제 3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포기 하면서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2019. 2. 17. 자 보증금 500만 원을 증액함, 5,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 연장기간 1년 안에 나가는 대로 먼저 빼주고 상환조건으로 한다’ 는 내용을 추가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였음에도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