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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6.23 2015고단9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임대주택 입주자는 피해자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 받은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주택 임대인에게 서 임대 보증금을 지급 받게 되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긴급 주거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피해자에게 서울 용산구 B 지상 블록 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53.19㎡ 중 방 1 칸 33㎡( 이하 ‘ 이 사건 임대주택’ 이라 한다 )를 전세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9. 12. 22. 위 주택 소유자 C에게서 이 사건 임대주택을 전세 보증금 5,000만 원, 임차기간 2009. 12. 30. 경부터 2011. 12. 29. 경까지, 입주자 피고인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전세 보증금 중 4,900만 원을 부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서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입주자 기본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 81,660원, 임차기간 2009. 12. 30. 경부터 2011. 12. 29. 경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서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약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 8. 경 C에게서 임대차계약 해지요구를 받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5. 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C에게 서 임대 보증금에 대한 반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C에게서 3 차례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첨 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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