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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04 2014가단22227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전세임대자금을 받아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선정한 입주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사업에 따라 2006. 8. 8.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부산 동구 C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3층 49.35㎡(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3,000,000원, 기간 2006. 8. 17.부터 2008. 8. 16.까지, 입주자 D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중 1,650,000원은 입주자 D가 지급하고 나머지 31,350,000원은 원고가 지급하되, 피고는 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지 시 보증금을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D는 2006. 8. 8. 보증금 중 1,650,000원을, 원고는 2006. 8. 17. 나머지 보증금 31,35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무렵 D는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받고 2006. 8. 24.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한편, 원고는 2006. 8. 9.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06. 8. 8.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금 33,000,000원, 존속기간 2006. 8. 17.부터 2008. 8. 16.까지, 반환기 2008. 8. 16.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D는 2011. 12. 21.경 이 사건 목적물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다른 사람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을 임차하여 2012. 1.경부터 이 사건 목적물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는 아직까지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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