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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23700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해송은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7. 4. 22...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해송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전세임대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전대하는 주거지원사업을 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2. 10. 12.경 피고 주식회사 해송(이하, ‘피고 해송’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광구 북구 B건물, 305호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원, 임대차기간 2012. 11. 1.부터 2014. 10. 31.까지, 입주자 피고 A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금 5,000만원을 피고 해송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에 대해 2012. 10. 25.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4. 11. 3. 피고 해송과 이 사건 전세계약을 2016. 10.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2. 10. 12.경 지원대상자인 피고 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원(입주자 부담금 250만원), 월 임대료 79,550원, 임대차기간 2012. 11. 1.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전세임대(기존주택) 주택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전대차계약 제7조에 의하면, 입주자인 피고 A은 이 사건 전세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등 대항력구비요건을 유지하여 하고, 계약기간 중 대항력을 상실함으로써 전대인인 원고가 피고 해송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고에게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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