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영양제를 분무하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에게 영양제가 맞았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피해자를 맞춘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가와 분무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뻗은 채 삿대질을 하였고, 분무기 끝에서 나온 액체에 피해자가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핵심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주변 나무들에 영양제를 살포하고 있었고, 그 이후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서 삿대질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분무기 밸브를 잠가서 영양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올 때 분무기에서 영양제가 나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이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분무기 밸브를 잠그거나 영양제가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까지 분무기를 들이대며 삿대질을 하였고, 분무기와 피해자의 거리 등에 비추어 적어도 분무기에서 나오는 영양제가 피해자의 얼굴에 맞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영양제가 묻은 얼굴을 씻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 사건 다음날 결막염 등으로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분무기에서 나온 영양제가 피해자에게 맞았고, 피고인은 적어도 그러한 결과를 인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