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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292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분무기( 스프 레이) 1개( 증 제 16호 증), 과도 1 자루(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92]

1. 2018. 7. 8. 자 범행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2018. 4. 4. 경부터 B 병원에 입원하여 지내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비도 납입하기 어렵게 되자 TV에서 분무기로 불상의 액체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는 모습을 보고 알코올과 초고 추장이 섞인 액체를 넣은 분무기와 흉기인 과도 등을 이용하여 금은 방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8. 16:59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2세) 이 근무하는 ‘E’ 이라는 상호의 금은 방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예물로 할 반지를 보고 싶다’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귀금속인 반지 4개를 위 금은 방의 진열대 위에 진열하도록 한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 와 분무기가 들어 있는 종이가방에서 위와 같이 알코올과 초고 추장이 든 분무기를 꺼내

어 피해자의 얼굴에 분사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4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2018. 7.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11:40 경 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63 세) 가 운영하는 ‘H’ 이라는 상호의 금은 방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커플로 예물로 할 것을 보고 싶다’ 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귀금속인 금반지 8개, 금 팔찌 3개, 금 목걸이 2개를 위 금은 방의 진열대 위에 진열하도록 한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 와 분무기가 들어 있는 종이가방에서 위와 같이 알코올과 초고 추장이 든 분무기를 꺼내

어 피해자의 얼굴에 분사하고 피해자에게 ‘ 칼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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