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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7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10:1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이발소 안에서 이발소 직원과 시비를 벌이다가 분무기를 바닥에 내던져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E의 바지에 물이 튀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분무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1996년 집행유예와 1998년 실형 (3 년 6월) 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의 폭력 성향에 단죄를 가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위 실형 전력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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