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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1 2018고정2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14:08경 순천시 B 피해자 C(여, 54세)의 집 앞 길에서 마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집 울타리 나무에 분무기로 영양제를 살포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눈이 마주치자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분무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뻗은 채 “야, 너 여기 돌아다니지 마”라고 하면서 영양제를 1회 분무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영양제를 분무하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에게 영양제가 맞았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피해자를 맞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가와 분무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뻗은 채 삿대질을 하였고, 분무기 끝에서 나온 액체에 피해자가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핵심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주변 나무들에 영양제를 살포하고 있었고, 그 이후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서 삿대질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분무기 밸브를 잠가서 영양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올 때 분무기에서 영양제가 나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이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분무기 밸브를 잠그거나 영양제가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까지 분무기를 들이대며 삿대질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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