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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06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마장과 그곳에 있던 고물 분무기(이하 ‘이 사건 분무기’라 한다)가 G의 소유인 것으로 알았고, G이 피고인에게 ‘마장을 떠날 때 현장을 깨끗이 정리해 달라’거나 ‘말과는 끝이니까 마장에 있는 잡다한 것을 치우라’는 취지로 말하여 가동하지도 않던 이 사건 분무기를 수고스럽게 수거했을 뿐이다.

② 이 사건 분무기는 경제적 가치가 없어 재물성이 의심스럽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무기를 H을 통해 M에게 그냥 가져다주도록 하였으므로,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 자체가 없었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무기가 고물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재물이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이면 절도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를 소유자로 인식하면서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한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취의 범의는 있는 것이다. 2)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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