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06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마장과 그곳에 있던 고물 분무기(이하 ‘이 사건 분무기’라 한다)가 G의 소유인 것으로 알았고, G이 피고인에게 ‘마장을 떠날 때 현장을 깨끗이 정리해 달라’거나 ‘말과는 끝이니까 마장에 있는 잡다한 것을 치우라’는 취지로 말하여 가동하지도 않던 이 사건 분무기를 수고스럽게 수거했을 뿐이다.
② 이 사건 분무기는 경제적 가치가 없어 재물성이 의심스럽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무기를 H을 통해 M에게 그냥 가져다주도록 하였으므로,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 자체가 없었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무기가 고물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2. 판단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