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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08 2020고단15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64세) 은 6촌 관계의 친척으로, 피고인은 평소 토지 소유권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09:00 경 농약 분무기를 멘 채로 자전거를 타고 경남 진주시 C 앞길을 지나다가, 화물차를 타고 가 던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분무기의 노즐을 피해자에게 향하도록 하고 분무기를 작동시켜 그 안에 들어 있던 농약( 글 리 포세 이트 암모늄, 상품명 ‘ 하이 로드’) 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관련 사진, 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며 다투다가 실수로 농약 분무기 노즐 부분에 묻어 있던 제초제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뿌려 졌을 뿐 고의로 제초제를 분사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분무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제초제를 분사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료진에게 진술하였던 피해의 경위와 내용, 의료 진이 하였던 조치( 눈이나 입 안을 여러 차례 씻어 내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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