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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1.09 2017고단6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631』 피고인은 2017. 8. 2. 19:2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캐리 비 안 베이 티켓 판매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캐리 비 안 베이 티켓 2매를 52,000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캐리 비 안 베이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캐리 비 안 베이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5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669』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비앙카 모자 구매를 원한다’ 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비앙카 모자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비앙카 모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비앙카 모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10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스마트 워치 페 블 2 SE 구매를 원한다’ 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 워치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 워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 워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58,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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