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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4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3.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74,000 원을 송금해 주면, 스마트 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 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74,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7.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74,000 원을 송금해 주면, 스마트 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 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7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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