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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2 2017고단1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3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4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3.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E’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C이 작성한 ‘ 낚시도 구인 베이 트릴을 구매한다.

’ 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여 “ 나의 계좌로 52만원을 송금 하면 베이 트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4.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52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2.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H’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G이 작성한 ‘ 자동차용품인 제뉴인 스포일러를 구매한다.

’ 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 나의 계좌로 16만원을 송금하면 제뉴인 스포일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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