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36』 피고인은 2015. 8. 1. 경 파주시 C 아파트 402동 704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캐리 비 안 베이 입장권을 구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캐리 비 안 베이 입장권 모바일 쿠폰을 가지고 있다.
대금을 입금 하면 쿠폰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효력이 없어 진 캐리 비 안 베이 입장권 모바일 쿠폰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캐리 비 안 베이 입장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6.까지 총 61회에 걸쳐 별지 첫 번째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48번의 피해액 ‘31,000 원’ 은 ‘35,000 원‘ 의 오기로 보인다) 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394,500원( 공소장 및 위 범죄 일람표의 ‘7,390,500 원’ 은 오기로 보인다) 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377』 피고인은 2015. 8. 28. 경 파주시 F 아파트 402동 7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G가 ‘ 트리아 카트리지 2개를 산다’ 는 취지로 글을 올려 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트리아 카트리지 두 개 있어요~
’ 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카트리지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트리아 카트리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카트리지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