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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30 2019고단4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0』 피고인은 2018. 7. 28. 22:2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46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93』 피고인은 2018. 7. 28. 22:28경 제주시 E에 있는 F 및 G 부부가 운영하는 ‘△△△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인 H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위 F를 폭행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 조치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28. 23:27경 위 ‘△△△ 주점’을 다시 찾아가서 그곳 내에 있는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다가 위 주점 정리를 돕고 있던 위 G의 친형인 피해자 I(50세)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그만 마시고 집으로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꺼내 이를 손에 쥔 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 앞 노상에서 부상을 입은 위 I을 발견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던 행인인 피해자 J(18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수개를 집어던져서 그 유리병 조각들이 위 피해자의 손과 발 부위에 튀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K(여, 33세)을 향해 소주병 수개를 집어던져서 그 유리병 조각들이 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튀게 하여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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