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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3 2018고단3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7. 29. 01:5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친구인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온 피해자 B(18 세) 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후배인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밀쳤다가 싸움이 되어 피해 자로부터 목덜미를 잡혀서 제압당했다가 풀려난 것에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 와 싸우던 중 소주 병을 위 식당 창문에 집어던져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리고, 그 옆에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의자 1개,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휴지통 3개 등을 집어던져서 고장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18 세) 와 싸우던 중 다리에 상해를 입게 된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06:00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피시 방 주차장으로 피해 자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부른 후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벽에 부딪혀 깨뜨려서 들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 너도 나처럼 되어 볼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19 세) 와 시비가 붙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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