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05 2018고단10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07:00 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모텔 206호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 던 피해자 D(38 세) 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집으로 가려 하자 위 객실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술이 담겨 있던 유리병 3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그 중 유리병 1개가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왼쪽 발등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 전족 부 단순 열창’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