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08 2014고단5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13. 00:56경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7세)의 테이블로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잔, 소주병, 사이다

병 각 1개를 집어 던져 깨지게 함으로써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E의 일행인 피해자 F(39세)으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각티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