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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4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00:1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37세)과 E가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자 “왜 반말을 하느냐”라며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반말을 하자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E를 말리면서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도 E가 가게 밖에서까지 계속 욕설을 하자 순간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유리병)을 집어 들어 E를 향해 2회 던졌으나, E를 말리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외이 부분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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