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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4 2020고단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03:3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에서 계산을 마친 후 밖으로 나온 피해자 D(여, 21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일행에게 “술 처먹었으면 곱게 집에 쳐들어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던져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발목으로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합의 및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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