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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3 2013노124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8. 4. 피해자 D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전북 고창군 G 임야 29,205㎡ 중 6,61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위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가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2011. 8. 4.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임야와 피고인이 당시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익산시 H빌딩 5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임차권을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가등기를 마쳤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나머지, 피고인이 2012. 10. 9.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가단5962호, 이하 ‘이 사건 본소’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반소(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가단6408호, 이하 ‘이 사건 반소’라 한다)를 제기한 행위가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소송사기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소송사기의 요건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반소 제기 당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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